근로장려금자동신청1 근로/자녀장려금 2023년부터 바뀌는 자동신청제도 방법 65세 올해 3월부터는 만 65세 이상 고령자/중증장애인이 근로/자녀장려금 자동신청에 한 번만 동의하면 수급자격을 유지하는 동안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유지됩니다 매년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시키고자 도입되는 제도로 대상자라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신청하시는 건지 자세히 알아볼게요 자동신청제도 자격요건 1) 대상자 : 만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 장애인 (가구원포함) 2023년에는 1957년 12월 31일 출생자포함 2) 동의기간 아래의 기간 내에 자동신청을 1회만 동의하면 됩니다 자동 신청제도 신청기간 하반기분 신청기간 3월 1일 ~ 3월 15일 정기분 신청기간 5월 1일 ~ 5월 31일 상반기분 신청기간 9월 1일 ~9월 15일 이미 3월에 동의하신 분들은 2023년 9월부터 자동.. 이전 1 다음 300x250